"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고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0년 차 인사 노무 전문가가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소요 연수와 근속기간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무원과 사기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당신의 소중한 커리어를 지키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나요?
핵심 답변: 네,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도 포함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특히 2024~2025년에 걸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사기업 역시 이를 따르도록 강력히 권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설명: 법적 근거와 현장의 괴리
인사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승진 누락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는 것이 '근속기간'과 '승진 소요 연수'의 차이입니다.
- 법적 '근속기간' (Service Period): 이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등을 계산할 때 쓰이는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00% 재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진 소요 연수 (Promotion Eligibility): 승진 심사 대상자가 되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무 기간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승진 연수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에서 제외하여 승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Case Study)
사례 1: 대기업 과장 진급 대상자 A씨의 승진 누락 구제
- 상황: IT 기업 대리 4년 차 A씨는 1년의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과장 승진 심사를 받았으나, A씨는 "실근무 기간 부족"을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문제 분석: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직 기간은 승진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입니다.
- 해결책: 저는 A씨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동시에, 회사 인사팀에 최신 판례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내부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 결과: 회사는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A씨는 추가 심사를 통해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 인상분까지 소급 적용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800만 원의 연봉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 고려사항 및 기업의 변화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ESG 평가 중 'S(Social)' 부문에서 큰 감점 요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상장사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공무원 vs 사기업: 육아휴직 근속 승진 인정 범위의 차이
핵심 답변: 2025년 기준, 공무원은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100% 산입됩니다. 과거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1년만 인정해 주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사기업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우선됩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승진 '평가' 점수 산정 시 휴직 기간을 '보통' 등급으로 처리할지, 점수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심화: 공무원 육아휴직 승진 규정의 대변혁
2024년 1월,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 조치들로 인해 공직 사회의 육아휴직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 과거: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 소요 연수에 인정. 둘째부터 전 기간 인정.
- 현재 (2025년 적용): 대상 자녀의 순서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전 기간(자녀당 최대 3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이 늦어진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기업 재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는?
사기업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공무원 조직보다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Rules of Employment): 회사의 헌법입니다. '승진' 항목에 휴직 기간 처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단체협약 (Collective Agreement):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육아휴직자의 승진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승진 평가 기준: 기간은 인정되더라도, 인사 고과(S, A, B, C 등)가 없어서 승진 점수가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 기업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직전 고과 등급 적용' 또는 '부서 평균 점수 부여' 등의 보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사규가 모호할 때 대응법
만약 사규에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반영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Tip: 인사팀에 문의할 때는 구두로 묻지 말고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 최저 연수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과 연차 발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핵심 답변: 퇴직금과 연차 휴가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은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100% 포함되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도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라도 복직한 해의 연차 휴가는 15개(근속연수에 따라 가산)가 그대로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도 1년이 추가됩니다.
심화 분석: 퇴직금 산정 공식과 주의할 점
많은 분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을 안 받았으니(또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으니), 퇴직금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합니다.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복직 후 3개월 근무한 뒤 퇴직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이며, '총 계속 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분자(Numerator)가 커지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근속 기간 증가로 인해 늘어납니다.
연차 휴가: 복직 후 바로 쉴 수 있을까?
과거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0%라 연차가 없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원칙: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특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결론: 1년(365일) 내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100% 출근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복직 즉시, 근속 연수에 따른 정상적인 연차 휴가(기본 15개 + 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조언: 복직 직후에는 아이 적응 문제로 급하게 휴가를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인사팀에서 "연차가 없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당당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간주)을 근거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승진 심사 시 '육아휴직 근속기간 6개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과거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 내규에서 "승진 심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자"와 같은 조항을 두어 승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정부 지침과 판례에 의해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근속승진' 제도(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기간만 채우면 승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직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근무해야 승진시켜준다는 조건은 차별적 처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근무 요건'의 함정과 대응 전략
일부 회사는 "평가를 할 근거(실적)가 없으니 복직 후 6개월은 근무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승진 심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폅니다.
- 회사의 논리: 승진은 능력에 대한 보상이다. 1년 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나?
- 반박 논리 (전문가 View):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며, 휴직 전의 성과나 동료들의 평균 성과를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복직 후 특정 기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휴직 사용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불이익이다.
기술적 분석: 근속 승진(Automatic Promotion) vs 심사 승진(Merit Promotion)
- 근속 승진 (호봉 승급 등):
- 대리에서 과장으로 가는 데 4년이 걸린다고 칩시다. 육아휴직 1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입사 4년 차(휴직 1년 포함)가 되면 자동 승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호봉(Salary Step):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획정 시 100% 인정되어야 합니다. 복직 시 호봉이 깎여 있거나 동결되어 있다면 즉시 시정 요청해야 합니다.
- 심사 승진 (발탁 승진):
- 상대 평가가 들어가는 승진입니다. 여기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무조건 최하점을 주거나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안 됩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육아휴직자에게 '평균 고과(B+ 또는 A)'를 부여하여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기간 동안 승진이 누락되어 동기보다 늦어졌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차별(법 위반)이 입증된다면 소급 적용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가 낮아 승진이 안 된 것이라면 소급은 어렵습니다. 단, 취업규칙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예: 육아휴직 기간 승진 연수 제외 명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승진 시기를 정정하고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중인데 승진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승진 소요 연수가 충족되었다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휴직자를 '대기 발령' 상태로 보아 제외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실제로 휴직 중에 승진 발령이 나고, 변경된 직급으로 복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입니다. 이 기간도 승진 근속에 포함되나요?
물론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무 시간만 줄어들 뿐, '재직' 상태는 완벽하게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해서 근속을 깎거나 승진 연수에서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풀타임 근무자와 100% 동일하게 승진 소요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Q4. 쌍둥이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썼습니다. 근속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불이익 없나요?
쌍둥이의 경우 자녀 1명당 1년(공무원 3년)씩, 각각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근속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2025년부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 기간이 인정되므로 쌍둥이 부모도 승진 불이익 없이 전체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Q5. 육아휴직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납부 예외' 기간으로 처리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 제도를 통해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당신의 공백은 경력 단절이 아닌,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근속 포함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요약하자면:
- 법적 보호: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퇴직금, 연차)에 100% 포함됩니다.
- 승진 인정: 공무원은 모든 자녀 휴직 기간이 100% 인정되며, 사기업 역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 행동 요령: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처우가 있다면 전문가나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은, 멀티태스킹 능력과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이 더해진 더 강력한 인재입니다. 제도의 미비함이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이 챙긴 권리가, 다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후배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당당한 복직과 승진에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