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보도블럭 파손 사고, 공원 시설물에 의한 부상, 도로 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몸과 마음이 힘든데, 지자체나 시설 관리 주체는 책임을 미루고 보험사는 어려운 용어만 늘어놓으며 혼란스럽게 만드나요? 병원비는 고작 몇십만 원인데, 이걸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맞는지,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10년 넘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해 온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그 작은 고민의 순간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글은 단순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언제 스스로 해결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려드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이 글 하나로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부터 숨겨진 보상금 항목까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 온다더니, 왜 손해사정법인에서 연락이 오나요?"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처리의 첫 번째 관문
사고가 발생하여 지자체나 시설 관리 주체에 배상을 요구하면, 대부분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주체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손해액 평가 및 조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며, 이들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손해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 단계부터 혼란을 겪습니다. "며칠 전 중장비와 차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요청하니,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한다고 전달받았는데, 원래 이런 경우 보험사가 아닌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매우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절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 vs 독립 손해사정사: 누가 당신을 위해 일하는가?
보험 처리 과정에는 두 종류의 손해사정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자회사이거나 계약을 맺은 위탁 법인 소속입니다. 그들의 월급과 평가는 결국 보험사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피해자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상금을 깎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과실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장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향후 치료비와 같은 미래의 손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독립 손해사정사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여 오직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해 일합니다. 사고 현장 조사부터 관련 법규 및 판례 검토, 의무기록 분석, 후유장해 감정 절차 조력,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사정서 작성 및 보험사와의 협상까지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편에서 진행합니다.
10년차 전문가의 경험담:
2년 전, 공원 산책로의 부서진 목재 데크에 발이 빠져 발목 골절상을 입은 50대 주부님의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분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30%는 되고, 수술도 잘 됐으니 입원 기간 휴업손해와 치료비, 약간의 위자료를 더해 8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현장의 관리 소홀(정기적인 보수점검 내역 부재)을 입증하여 과실비율을 10%로 낮추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족관절 강직'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영구적인 운동장해'에 대한 소견을 받아내 이를 근거로 일실수익(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미래 소득 손실)을 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험사는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만약 주부님께서 초기 제안에 합의했다면, 약 2,100만 원의 정당한 권리를 놓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처리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친절한 안내와 빠른 합의 제안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 사고로 손해사정사까지?" - 손해사정사 선임, 선택이 아닌 필수인 순간들
결론적으로, 치료비가 50~60만 원 정도 나온 경미한 사고라도 '휴업 손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사정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상의 범위는 '실제 치료비 + 약간의 위자료'에 그치지만,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에는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액수가 수십 배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년 1월 말 지자체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한 인대파열이 되고 오늘 영조물 배상책임이 가결돼서 삼성화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혼자서 처리하는 게 나을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병원비는 50-6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휴무로 인한 병가 제외한 연차휴가 사용 8일..."
이 질문은 영조물 배상 사고를 당한 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고작 병원비 60만 원인데,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게 이득일까?'라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 사용 8일' 이라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해결해도 괜찮은 경우: 딱 한 가지
제가 1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스스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해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 부상이 매우 경미하여 통원치료 1~2회로 종결되고, 이로 인한 결근이나 소득 손실이 전혀 없으며, 의사로부터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소독 및 연고 처방을 받고 끝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실제 치료비와 교통비, 그리고 수십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하지만 위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 특히 앞선 질문자의 '인대파열'과 같은 사고는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주저 없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진단명에 '파열', '골절', '탈구', '디스크' 등 심각한 손상이 포함된 경우: 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 파열, 척추 압박골절 등은 당장의 치료로 끝나지 않고 만성적인 통증이나 운동 제한과 같은 '후유장해'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익)을 보상받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반인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상태에 대한 장해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보험사는 당연히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 사고로 인해 하루라도 일을 쉬었거나, 연차/병가를 사용한 경우: 질문자처럼 연차를 8일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휴업손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8일 치 일당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주부나 무직자, 학생이라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연차는 유급이니 손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수술을 받았거나,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수술은 그 자체로 신체에 가해진 심각한 침습 행위입니다. 수술 부위의 흉터 제거 비용, 핀 제거 수술 등 '향후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이 필요했다면 '개호비(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합니다. 보험사 측은 이러한 항목들을 누락시키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려 시도합니다.
- 보험사가 "과실이 많다"며 보상금 삭감을 주장하는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보험사는 "밤길이라 어두웠다", "전방 주시를 태만했다", "음주 상태였다"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을 30~50%까지 주장하며 보상금을 깎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조도, 위험 표지판 유무, 시설물의 관리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유사 판례를 통해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과실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계속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면, 이는 '후유장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한 번 하고 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섣불리 합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발견되어도 추가 보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남아있다면 절대 서둘러 합의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와 함께 장해 평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연구 2] 병원비 60만원 인대파열 사고, 결과는 1,800만원?
실제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길에 파손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발목 외측 인대 부분 파열' 진단(전치 6주)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하고 약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총 병원비는 약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 보험사의 최초 제안:
- 치료비: 70만 원
- 위자료: 8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총 합의금: 160만 원
- 보험사 주장: "병가는 유급휴가이니 휴업손해는 없다. 간단한 염좌 수준이니 후유장해는 없다."
-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후 최종 결과:
- 휴업손해 산정: A씨의 월 소득 350만 원을 기준으로, 병가 5일에 대한 휴업손해 약 58만 원을 산정하여 주장했습니다. ('유급 병가라도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은 별개'라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
- 과실비율 재협상: 보험사는 A씨의 야간 보행을 이유로 과실 30%를 주장했으나, 사고 지점 가로등이 고장 나 있었던 사실을 지자체 민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여 과실을 10%로 낮췄습니다.
- 후유장해 평가 진행: 6개월이 지나도 발목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주치의의 협조를 받아 AMA(미국의사협회) 장해평가 방식으로 '발목 관절 동요(불안정성) 장해'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7%'를 인정받았습니다.
- 최종 손해사정서 작성 및 제출:
- 위자료: 약 200만 원 (장해율 감안)
- 휴업손해: 약 58만 원
- 일실수익(후유장해 보상금): 약 1,500만 원 (A씨의 나이, 소득, 노동능력상실률을 기반으로 산출)
- 기타 손해배상금(치료비 등): 약 80만 원
- 총 손해액: 약 1,838만 원
- 과실상계(10%): 약 184만 원 공제
- 최종 지급 보험금: 1,654만 원
결과적으로 A씨는 초기 제안보다 10배 이상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당신의 '병원비 60만 원' 속에 숨겨진 진짜 손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단순 합의 대행을 넘어
독립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보험사와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초기 증거 확보부터 의학적 자문, 법리적 해석, 정밀한 손해액 산정, 그리고 최종 협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보상 전문가'입니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의무기록 분석과 후유장해 평가, 과실비율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진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손해사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고 초기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 (기초 공사)
모든 보상의 시작은 '입증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즉, 피해자가 해당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입증 책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역할: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확보: 단순히 사고 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파손된 시설물의 크기(줄자 활용), 주변 환경(CCTV, 가로등, 경고 문구 유무), 사고 경위 등을 다각도로 촬영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목격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로 만듭니다.
- 공공기록 확인: 해당 지자체나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 점검 일지', '보수 공사 내역', '관련 민원 기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여 관리 소홀 책임을 입증합니다.
- 관련 법규 및 판례 분석: 「국가배상법」,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규정과 함께, 유사 사고에 대한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전문가의 팁: 사고 직후 경황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파손 부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신발이나 동전 같은 물체와 함께 찍어두면 후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의무기록 정밀 분석 및 의학적 자문 (손해의 객관화)
보험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손해를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인 의료 자문을 통해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기왕증 주장)", "장해가 남을 만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손해액을 삭감하려 시도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역할:
- 의무기록 사본 전체 확보 및 분석: 진단서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MRI/CT 등 영상 판독지까지 모두 확보하여 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가 트집 잡을 만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 주치의 면담 및 소견 확보: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예후, 추가 치료의 필요성, 후유장해 가능성 등에 대해 주치의와 직접 소통하며 손해사정 및 보상에 유리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합니다.
- 협력 의료기관 자문: 필요한 경우, 협력 관계에 있는 각 과별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보험사 측 의료 자문에 대응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단계: 정확한 손해액 산정 (숨겨진 보상 항목 발굴)
앞서 언급했듯,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상과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아래와 같은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 단 1원의 손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 적극 손해:
- 치료비: 기왕치료비(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흉터 제거 수술, 핀 제거 수술, 보조기 교체 등에 필요한 향후치료비까지 모두 산정합니다.
- 개호비(간병비): 입원 기간 동안 실제 간병인을 썼거나 가족이 간병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소극 손해:
- 휴업손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상실수익액(일실수익):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항목으로, 피해자의 소득, 나이, 정년,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장해평가(맥브라이드 방식 등)를 통해 산출된 노동능력상실률을 복합적으로 계산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과실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기준에 맞게 최대한으로 산정합니다.
4. 최종 협상 및 합의 종결 (권리의 완성)
모든 근거 자료와 정밀하게 산정된 손해사정서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으로 보험사를 압박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끝까지 부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전문적인 일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당신의 부상과 손실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수수료)은 보통 얼마나 하나요?
A: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총 보상금의 10% ~ 15% 내외에서 '성공보수' 형태로 책정됩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손해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 착수금 없이 진행되며,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율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미 보험사랑 합의를 했는데, 번복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에는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합의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의 명백한 기망(속임수) 행위나 강압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거나,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합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상받기까지 기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A: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대응할 경우, 보험사는 서류 보완을 계속 요구하거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문 손해사정사는 필요한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명확한 법리와 근거로 보험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 평가 등 정당한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는 더 큰 보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Q4: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손해사정사 고르는 팁이 있나요?
A: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해당 분야(영조물 배상책임, 상해 등)에 대한 전문성과 성공 사례가 풍부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담 시 내 사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과장된 약속('무조건 이긴다', '최고 보상금 보장')을 남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계약서 작성을 명확히 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싸우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복잡한 보상 절차와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내 권리를 직접 찾아야 하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서둘러 도장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입은 손해는 단순히 병원비 몇 푼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 소득, 그리고 앞으로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찾아내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숫자로 증명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세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더 많이 받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1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