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이면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가습기를 켜두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로는 마음 한편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혹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한가?', '피해 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환경 정책과 화학물질 안전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 구제 신청부터 인정까지의 전 과정과 놓치기 쉬운 중요한 팁들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환경부의 초기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환경부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직후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을 내리고 원인물질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다소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 체계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원인 규명 과정
2011년 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폐질환으로 임산부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데, 처음에는 신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의 공통점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환경부는 즉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43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의 살균 성분이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PHMG와 PGH는 흡입 시 폐포와 기관지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켜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대응의 한계와 비판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 정부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년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었다는 점은 명백한 관리 공백이었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흡입 독성 평가 의무가 없었습니다.
제가 2012년 피해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위험한 제품이 아무런 경고 문구 없이 판매되었냐"고 울부짖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고, 이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긴급 조치와 후속 대응
2011년 11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고, 2012년에는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고 접수를 시작하여 2012년 말까지 361명의 피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경부가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독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PHMG 20ppm 농도에 4주간 노출된 실험동물의 50% 이상에서 폐섬유화가 관찰되었고, 이는 인체 피해와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피해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간의 인과관계를 심사하여 1~4단계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신청 후 평균 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의료비, 요양급여, 장례비 등이 지원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피해자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했는데, 당시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카드 사용 내역과 마트 구매 이력 조회를 통해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는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진료기록부, 가습기살균제 사용 증명 자료(영수증, 제품 사진, 진술서 등), 영상 자료(X-ray, CT 등)입니다. 특히 진료기록부는 최초 진단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이 필요하므로, 여러 병원을 다녔다면 각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피해 인정 단계와 지원 내용
환경부는 건강피해를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한 경우로, 폐섬유화, 태아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2단계는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 3단계는 인과관계가 낮은 경우, 4단계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제가 2023년에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1·2단계 인정자는 의료비 전액과 월 103만원~154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의료비의 30%와 월 51만원~77만원, 4단계는 의료비의 10%가 지원됩니다.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 1,000만원과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운 한 가족의 경우, 2019년 1단계 판정을 받아 그동안의 의료비 3,500만원을 환급받고, 매월 요양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이 평균 6개월 정도 걸리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
10년간 피해구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정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기, 빈도, 제품명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피해가 나타난 시점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점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겨울에 가습기살균제를 집중적으로 사용했고, 2011년 봄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당시 날씨 기록이나 난방 사용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차 심사에서 낮은 단계로 판정받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나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재심사를 통해 상위 단계로 조정된 사례가 전체의 약 15%에 달합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 기존 물질의 단계적 등록, 제품 내 화학물질 신고 제도 등이 도입되어 사전 예방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화평법 도입과 K-REACH 시스템 구축
화평법은 유럽의 REACH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형 REACH라고 불리는 K-REACH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제가 2014년 화평법 시행 준비 TF에 참여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모든 화학물질의 용도와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특히 CMR 물질(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은 연간 0.1톤 이상부터 등록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2만 3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었고, 이 중 1,052종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세정제를 개발하려 했을 때, 화평법에 따라 흡입독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폐 손상 가능성이 발견되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직접적인 교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15개 품목군의 생활화학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 성분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마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마크와 함께 주요 성분과 함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향료 사용 제한, 보존제 함량 제한 등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생물제의 경우, 사전 승인제가 도입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기존에 사용되던 살생물물질 중 약 30%가 안전성 미흡으로 사용 금지되었고, 신규 물질은 평균 2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개선
화관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이 의무화되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방문한 한 화학공장의 경우, 화관법 시행 이후 약 5억원을 투자하여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개선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사고 예방으로 인한 손실 방지 효과가 연간 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도입니다.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 단위로 30% 이상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842개 사업장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평균 42%의 배출량을 감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약 7,500명이며, 이 중 약 5,100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호흡기 질환, 천식, 폐섬유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인정 현황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총 7,523명이 피해 신고를 했고, 이 중 5,147명(68.4%)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피해 인정자 중 1·2단계는 2,845명, 3·4단계는 2,302명입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 1,886명이지만, 미신고자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2023년에 실시한 피해자 1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현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빠른 걸음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호흡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30대 피해자는 "아이와 뛰어놀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피해자 가구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월 85만원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월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폐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수술비와 이식 후 관리비용으로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원 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책임과 보상 현황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 중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이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약 3,800억원입니다.
그러나 기업 보상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부 기업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상 기준이 기업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셋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2023년 피해자-기업 간 중재 협상에서, 한 기업은 1·2단계 피해자에게 평균 1억 5천만원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현재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한계
정부는 의료비와 요양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직업재활 프로그램,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용 요양원'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심리상담의 경우 연 12회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고,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호흡기 질환자에게 적합한 직종이 제한적입니다. 한 40대 피해자는 "프로그래머였는데 집중력 저하로 일을 못하게 됐지만,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단순 사무직만 추천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 관리 체계가 부족합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건강 문제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구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부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폐손상조사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균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습기와 관련 제품은 안전한가요?
2019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가습기 관련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는 물 이외의 첨가물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마크를 확인하고,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브리즈나 다우니 같은 제품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나요?
페브리즈나 다우니 같은 섬유탈취제, 섬유유연제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PHMG, PGH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제품에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제품 라벨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나 호흡기 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나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대부분의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습기는 매일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로 가습기에 소독제나 방향제 등을 넣지 마시고, 순수한 물만 사용하세요. 또한 실내 습도는 40-60%를 유지하고, 과도한 가습은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정하여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고, 완전한 보상과 치료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생활 속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예방 원칙을 기억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